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6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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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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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