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제6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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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공소청장등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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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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