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1984-09-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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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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