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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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제2조 · 명칭 및 소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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