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제4조 (사단장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