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제6조 (군기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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