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제5조 (사단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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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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