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2-30 공포2017-01-01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12-30, 시행일 2017-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7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허가사항의 보고 등
  3. 제3조 ·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4. 제4조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
  5. 제5조 ·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6. 제6조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7. 제7조 ·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8. 제8조 · 허가취소 전 의견청취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