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7조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사중지명령사도사도개설자허가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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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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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사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허가사항의 보고 등제3조 ·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제4조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제5조 ·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제6조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허가취소 전 의견청취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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