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7조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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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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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허가사항의 통보 등제3조 ·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제4조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등제5조 ·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제6조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허가취소 전 의견청취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