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5조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사용료사도비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조금징수허가신청서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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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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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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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사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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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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