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6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해당 사도의 구간
2.보수ㆍ보완 또는 통행제한ㆍ금지 등의 기한ㆍ내용 및 사유
3.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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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6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사도법 시행규칙 제9조 · 인용사도법 시행규칙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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