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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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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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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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사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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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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