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11조의2 (대행 업무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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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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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적항제2조의2 · 소형선박의 압류등록제3조 ·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제11조의2 · 대행 업무의 협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권한의 위임제1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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