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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LAW · 법률
선박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기 게양과 항행
제11조
국기 게양과 표시
제12조
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9조
제1의2조
정의
제2조
한국선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말소등록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제26의2조
제27조
제28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9조
「상법」의 준용
제29의2조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3조
선박톤수
제30조
수수료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1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적용규정
제39조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기의 게양
제6조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8조
등기와 등록
제8의2조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의3조
압류등록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