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3조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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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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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적항제2조의2 · 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제3조 ·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대행 업무의 협의 등제12조 · 권한의 위임제1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