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3조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이갖추어경우로국가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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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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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선박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선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적항제2의2조 · 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제3조 ·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1의2조 · 대행 업무의 협의 등제12조 · 권한의 위임제1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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