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제3조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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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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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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