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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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관
2.조합원명부
3.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창립총회의 의사록
6.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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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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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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