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관
2.조합원명부
3.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창립총회의 의사록
6.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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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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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