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 (재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재산의 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재산조합운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3.「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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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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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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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