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1.「보험업법」
2.「은행법」
3.「한국은행법」
4.「예금자보호법」
5.「한국산업은행법」
6.「중소기업은행법」
7.삭제<2014.12.30>
8.「한국수출입은행법」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삭제<2023.5.16>
12.「산업발전법」
13.「상호저축은행법」
14.「여신전문금융업법」
15.「신용보증기금법」
16.「기술보증기금법」
17.「신용협동조합법」
18.「새마을금고법」
19.「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농업협동조합법」
23.「수산업협동조합법」
24.「외국환거래법」
2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7.「금융지주회사법」
2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0.「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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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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