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보험업법」.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보험업법은행법한국은행법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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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1.「보험업법」
2.「은행법」
3.「한국은행법」
4.「예금자보호법」
5.「한국산업은행법」
6.「중소기업은행법」
7.삭제 <2014.12.30>
8.「한국수출입은행법」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삭제 <2023.5.16>
12.「산업발전법」
13.「상호저축은행법」
14.「여신전문금융업법」
15.「신용보증기금법」
16.「기술보증기금법」
17.「신용협동조합법」
18.「새마을금고법」
19.「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농업협동조합법」
23.「수산업협동조합법」
24.「외국환거래법」
2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7.「금융지주회사법」
2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0.「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문 관계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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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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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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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