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3. 제3조 ·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4. 제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5. 제5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6. 제6조 · 보고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