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1.「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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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제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등제5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제6조 · 보고제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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