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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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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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3조 ·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등제5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제6조 · 보고제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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