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안전관리자안전관리직무대행기간안전관리책임자송유관시설안전관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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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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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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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