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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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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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③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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