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등안전관리자안전관리원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송유관시설최고책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
안전관리자의 구 분 채용인원 기술자격 1. 안전관리총괄 자 1명 2. 안전관리책임 자 1명 가.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 는 사람 1)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2)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3)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4)…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제3조 ·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제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제6조 · 보고제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