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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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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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
안전관리자의 구분 | 채용인원 | 기술자격 1. 안전관리총괄자 | 1명 | 2. 안전관리책임자 | 1명 | 가.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2)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3)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4)…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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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제3조 ·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제4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제6조 · 보고제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