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2조 (호송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 「공소청법」 제55조ㆍ「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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