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7조 (호송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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