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8조 (피호송자의 숙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피호송자의 숙박피호송자경찰관서교정시설숙박열차ㆍ선박숙박의뢰항공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2018.2.20>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형자 등 호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