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 (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교정시설이나피호송자경찰관서비용예비ㆍ호송비용호송비용호송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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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수형자 등 호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피호송자의 숙박제9조 · 물품구매등의 허가제10조 · 피호송자의 도주 등제11조 · 피호송자의 질병등제12조 · 피호송자의 사망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호송비용제15조 · 예외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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