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 (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제8조에 따른 차입금
6.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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