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5조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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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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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