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연구조성비지급연구진행보고아니하거나사용하였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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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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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