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3조 ((연구조성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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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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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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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