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9조 ((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연구조성비보고기한연구결과제출하지지급하지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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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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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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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연구계획의 변경)제5조 ·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제6조 · (연구진행 보고의 요구)제7조 ·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제8조 · (연구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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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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