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13.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