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명예계급대한민국수여부여하거나종사할참석할때에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상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해 착용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