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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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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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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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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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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