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4조 (증서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증서의 수여명예계급수여할수여장증서수여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증서의 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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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예계급 수여장을 준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