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수여할계급명예계급군인군속이상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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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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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7 시행된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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