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2조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게 수여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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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