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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