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육군교육사령부령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 소관 -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육군교육사령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17-09-05 · 시행 2017-09-05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육군교육사령부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