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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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부대설치참모부서와육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교육사령부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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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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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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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교육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육군교육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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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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