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육사령부령 제5조 (정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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