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2조 (설치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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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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