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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