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4조 (참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장군수사령부참모업무사령관이장성급장교로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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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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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군수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육군군수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육군군수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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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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