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하부조직참모부서사령관조직과소속부대분장육군참모총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군군수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육군군수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육군군수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군수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