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령 제4조 (참모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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