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설치와 임무훈련소육군교육국방부장관이기본훈련과육군훈련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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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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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훈련소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육군훈련소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육군훈련소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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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