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육군훈련소령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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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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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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