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령 제3조 (소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소장훈련소육군참모총장장성급장교로둔다육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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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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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훈련소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육군훈련소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육군훈련소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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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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