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특별채용)
①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참작한 기준을 정하여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급이하 일반직해직공무원(6급상당이하의 특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희망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ㆍ정보ㆍ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특별채용 희망자의 연령ㆍ건강상태등 공무수행능력
2.특별채용 희망자의 취업상황 및 생활정도
3.공개채용ㆍ내부승진과 특별채용간의 균형유지등 인력수급계획
4.기타 당해기관의 인력운영 사정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관계규정에서 공무원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를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일정계급이하의 계급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ㆍ8ㆍ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할 수있다. 다만, 해직당시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해직당시의 직급에 상응한 직급으로 다시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ㆍ8ㆍ28>
④각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연령정년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임용시험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응시 상한연령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위의 특수성ㆍ장래근무가능기간 및 기관별 인력수급계획등을 참작하여 직종별ㆍ직급별로 그 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각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당해기관의 인력수급상 결원의 미발생으로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없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당해기관 해당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0.8.28,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