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제1호의 서류의 사본을 당해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때에는 그 명부 미등재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1.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별지 제4서식의 보상금지급 심사조서
3.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에 의하여 신청인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또는 통지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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