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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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고) 인사혁신처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1.보상대상자
2.신청인
3.신청기관
4.신청기간
5.구비서류
6.개인별 보상금액 산정기준
7.심사절차
8.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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